[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총 8백 8십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에게는 입후보예정자 B가 설립한 단체가 B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무료공연, 해외연수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관련 위반 내용을 신고한 공로로 5백 1십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신고자 C씨에게는 제3자인 D가 예비후보자 E를 위하여 선거구민 1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 관련 위반 내용을 신고한 공로로 3백 7십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찰 기소 통보 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관련한 단체 및 제3자의 기부행위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한 선거・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