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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관리자 기자  2016.03.25 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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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분할복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할복무를 신청할수 있는 대상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병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분할복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의료기관 진단서 등과 같이 분할복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복무 기관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복무를 통한 복무중단 기간은 복무기간 통산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환경안전 분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다병무청과 복무기관간 소통 활성화로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