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0만 매를 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자를 3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라는 내용이 게재된 명함 8종 총 10만 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이화여자대학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칙 및 직제 등에는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라는 직함이 없었고, 박 후보자가 교수로 임용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선규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 경력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며, 지난 2007년 1년 동안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에서 실제 강의를 했고,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고 경력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무자들이 별의심없이 경력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며, ”후보 사무실에서는 실수가 지적된 후 바로 삭제했고 이 사실은 선관위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