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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관리자 기자  2016.03.30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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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16일~ 6월 14일까지 2개월 여간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 등 7개 업종 1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을 375개소로 구성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대상 사업장에 통보하고 그 중 일부인 125개소를 점검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예: 최저임금 미지급 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영기 지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 간의 분쟁예방의 시발점이고, 최저임금 준수는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기초고용질서가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