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5일 오전 관내 주요도로에서 도로상 위험물 유출우려가 있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불시검사는 운반․운송중인 차량를 정차시켜 위험물안전관리 법에 의거 무허가 위험물 운반,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 준수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확인, 위험물 취급 중 안전사고예방 등 위험물로 인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이귀홍 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송중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급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