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1년에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약국금연관리비용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일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2016년 신규 참여자에 대하여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며 최종 이수 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고 건강관련 축하선물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