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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사전투표사무원 폭행한 선거사무장 고발

관리자 기자  2016.04.12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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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A당 후보자 B의 선거사무장 C를 4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선거사무장 C는 지난 4월 8일 오후 1시경 D구 E동 사전투표소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사전투표사무원 F를 폭행했고, 이러한 폭행 및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사전투표관리관 G와 사전투표사무원 F의 명령에 불응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투표소 내외의 소란한 언동을 제지하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행위를 침해하는 투표소 내외의 소란한 언동과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