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B의 선거대책위원회 간부 C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C는 지난 4월 6일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국가 안위를 해치는 끔찍한 행위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등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D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77,194건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위 문자를 후보자 B명의의 전화번호로 발송하면서 "A당 기호◯번 B를 돕는 모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조직 명의로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 등을 표시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