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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입영대상자도 사전에 아름다운 권리행사

관리자 기자  2016.04.12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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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이상진)은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시 입영(소집)대상자가 입영 전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를 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및 SMS를 발송했다.

사전투표대상자는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영(소집)대상자 중 19세 이상(1997.4.14.이전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4. 11~4. 12일 입영대상자는 4월 8일~ 9일 사전투표기간 중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3월 28일~ 4월 8일 입영대상자는 선거공보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우편신청안내) 후 입영하면 입영부대에서 받아보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입영(소집)대상자의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도록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