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은 자치법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16년 3월 14일)됨에 따라 한 달여간의 홍보기간을 둔 후 2016년 5월 2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시간주차권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시간주차권 요금 인상은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된 것으로, 대상은 거주자우선주차 시간주차권 이용차량으로 1시간당 1,200원(기존 600원)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 시 안내표지판에 있는 직원 연락처로 연락하여 시간주차권 이용에 대한 요청 및 원하는 주차면 이용시간(최대 8시간)만큼 주차요금 선납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주차구획에 정기 배정 받은 배정 차량의 주차 시 또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시간주차권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