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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기자  2016.06.22 0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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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원이 21일에 열린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센터 운영비와 기타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한 기존 조례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에서 종사자 인건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길자 의원은 “미래의 영등포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