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에 의하면, 현 규개위원에는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개위원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혐의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감위가 추진했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예비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규개위 심사에서 회피, 제척시키도록 행정규제법 시행령(제20조), 규개위 운영세칙(제2조의3)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척되지 않고 버젓이 참여한 것이다.
더욱이 분식회계의 핵심 책임자인 분식에 관여한 회사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부실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핵심 조항에 대해 규개위는 지난 3월 철회 권고를 내려 제도신설을 막은 바 있어 이 규개위원의 규개위 심사참여는 여론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금감위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좌초시킨 규개위 심사결과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신설 조항에 대해서만 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제도신설의 길을 마련하였다. 재심사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규개위 심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안진회계법인 소속 이 규개위원은 서면으로 이뤄지는 예비심사에는 참여했으나, 보는 눈이 많고 직접 출석해야 하는 본 심사에서는 스스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예비심사도 명백한 규개위 심사이며,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되어야만 규제위 전체회의에 회부시켜 신설 규제를 좌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매우 중요한 심사다.
특히 이 규개위원은 예비심사에 참여해 핵심 조항에 대해 중요안건으로 분류해 규개위 본 심사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결국 본 심사에서 규개위가 핵심조항에 대해 무더기 철회․개선권고를 내려 분식회계 방지책 핵심조항이 좌초되는데 일조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대규모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대우조선해양(주)의 외부회계감사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연속 맡고 있었다. ‘14년말 5천억원에 이익을 내던 기업이 불과 6개월 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감사를 했던 안진은 과거 자신이 했던 회계감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다가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이 했던 과거 회계감사 결과를 스스로 수정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규개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방해했으며, 그 원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큰 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개위원에게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규개위원은 당장 해촉되어야 하며, 이 위원을 제척시키지 않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