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경민 의원,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안’ 2탄 선보인다

관리자 기자  2016.07.01 18:10:14

기사프린트

 신경민 의원, 시간외 근무 불가피한 기자직 등 예외인정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의원이 발의한 이른 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20대 국회 뜨거운 이슈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경민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허점을 보완한 카톡 방지법 2탄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직장인들이 퇴근 후 회사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등장과 동시에 파장을 일으켰다. 대체로 환영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나 일각에선 법의 실효성 및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비판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한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번 내놓은 법안은 지향점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었다”며 “현재 거론되는 비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법적용 대상을 근로자 근무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과 카톡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 연락을 할 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법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내용은 근로시간 외 대기인력 성격을 갖는 직무의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를 종식시켜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이슈가 터지면 투입돼야 하는 기자직의 경우 해당 법적용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경민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퇴근 후 카톡을 보내는 것에 대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해당 법의 약점으로 거론되던 실효성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 카톡을 하는 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 국내 IT 대기업 대리급 종사자는 “지금도 엄연히 근로계약상 하면 안 되는 것을 상사들이 하고 있지만 인사권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은 반갑지만 어떻게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속적으로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며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갈 예정이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진국에선 퇴근하면 직원을 찾지 않고 찾으면 돈을 줘야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온정적인 한국문화와 IT기술이 만나다보니 하급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트집을 잡는 행태가 생겼다”며 “노사 협약 등을 할 때 이 법을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시간 외 직장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법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선 휴가 및 휴일에 직원에게 업무연락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며 프랑스 역시 2014년부터 이미 경영자총연합회와 노동조합이 퇴근 후 회사 이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