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의료기관 밖에서 2차 감염의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병원 종사자들이 근무복을 입은 채 병원 밖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또는 착용한채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의사, 간호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여전히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복, 수술복 등을 입고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원 인근 상인·주민들 사이에서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병원 감염예방관리지침’에도 감염관리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가운, 수술복 등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병원외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병이나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 현장 안팎에서 부지불식간 일어날 수 있는 2차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용진·권칠승·문미옥·박남춘·박영선·박정·이찬열·인재근·진선미·홍의락·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