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화 안내

관리자 기자  2016.07.08 09:18:37

기사프린트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법령 개정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고 이후에도 신고대상 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데, 보수변경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 내려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 찾아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