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49회에 걸쳐 2억 5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50세)는 지난 5월 11일 오후 10시경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O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B(72세)가 외출한 사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온 집안을 뒤져 귀금속, 현금, 상품권 등 합계 54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2012년 9월경∼2016년 7월 11일까지 4년 여 동안 서울 일대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은 저층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두 49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합계 2억 5천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집을 비운 사이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현장의 감식 및 발생지 주변 CCTV, 동일수법 도난 발생 사건 등 분석해 동일수법 전과자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후 수사기법을 활용한 수사로 피의자의 은신처 파악해 검거, 범죄사실 시인을 받아냈다.
범행 회수, 피해 금액 등 사안이 중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일삼아 결국 구속했다.
범행 특징으로는 서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하천 주변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 1 ~ 4층의 저층부 가구 중 불이 꺼져 있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은 곳을 찾아 베란다 난간을 타고 침입하여 범행, 검거에 대비하여 범행 전후 자전거용 운동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귀금속과 현금만 절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보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아파트라도 베란다 난간을 타고 침입이 가능하므로 집을 비울 때는 창문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야간에 잠시 외출하더라도 가급적 전등이나 TV를 켜 놓아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안에서 침입자와 마주쳤을 경우 침입자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침착하게 대처하고 현장 보존 후 즉시 112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