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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병무청, 병역감면 처리는 이렇게

관리자 기자  2016.08.23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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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내가 근무하는 부서는 연일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화 내용의 대부분은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징병검사 본인선택 안내문을 받았는데 병역의무자가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 병역이행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하여 병역을 감면해 주는 병역감면 업무다. 병역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능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아․귀화․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장애인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로 누구나가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의 공평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병역의 예외인 병역을 감면해 주는 업무인 만큼 엄정성, 신중성, 정확성을 요한다. 또한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감사의 집중 대상이 되기도 하여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출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아․ 귀화․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등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우에는 본인이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을 처분한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장애인 사유로 병역감면 처분된 인원은 매년 약 800여명이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민원불만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11월 올해 만 19세가 되는 97년생 장애인 등록자의 명단을 보 받아 징병검사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징병검사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부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병역정보 제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장애정도와 징병신체검사규칙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상이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병역의무자에게는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직권으로 병역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병역처분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련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조회하여 병역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진단 내용이 미흡하여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를 통한 직접 보완을 지양하고 장애진단서를 발행한 병원 등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조회하여 처리하고 있다. 향후 병역처분 결과에 대하여 “병역처분 결과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병역감면 처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무자가 놓치기 쉽고 궁금한 맞춤형 병역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중심의 정부 3.0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