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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4가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추진 급물살

관리자 기자  2016.08.30 2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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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 동의서, 최종 50% 미달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문래동4가 재개발을 놓고 ‘문래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와 ‘(가칭)문래영단(4가)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마찰을 빚으며 수 년간 정체돼 왔던 문래동4가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주협의회’는 2010년 10월부터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 왔고, (가칭)문래영단‘은 2013년 7월부터 ’조합방식‘으로 추진해 왔었다.

‘문래영단’에서 지난 4월 28일자로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하자 구청은 “‘문래영단’에서 제출한 동의자 개개인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명서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작성해서 8월23일 까지 제출하라고 공식문서를 발송했고, 해당 일자까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불가피하게 조합방식의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의견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 한다“고 통보 했다.

 

또 구청은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방식으로의 주민의견서가 신분증명서 사본이 제출되는 전제하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으로 확인 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공공지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에서 ‘문래영단’에 통보(신분증서 사본 등)한 최종 동의 접수 마감일인 8월23일까지 50%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 8월25일 영등포구청에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무 부서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었는데도 접수 인원이 50%가 미달됐다며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영단협’이 조합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반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주협의회는 지주협의회의 토지등 소유자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2016년 8월24일자 회신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 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으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려 왔다.

 

이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추진해 온 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조합방식의 50% 충족 미달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제부터는 지주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구청에서도 사업 시행계획서 절차 등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사업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 산업 ․ 주거 ․ 문화가 조성된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공장지대로만 인식돼 왔던 문래동 일대를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산업부지가 아닌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 한 바 있다.

‘문래동4가도시정비사업’은 문래동4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1114세대, 산업부지 35,000평, 수영장 시설 등이 조성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