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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정부3.0 관련‘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발의

관리자 기자  2016.09.07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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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갤럭시노트7 정부3.0 앱 선탑재’ 문제 해결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과도한 앱 접근권한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선탑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정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라도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 문제와 앱의 과도한 접근권한 문제는 정부 또한 이미 그 문제점을 일찍이 인지하고 주무부처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당위성마저 위태롭게 했다”라며,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 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3.0 앱의 선탑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입법을 청원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3.0 서비스알리미 앱을 선탑재했으나, 너무 조잡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수준이었다. 법으로 규제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