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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한진해운 '임시 파산보호' 승인

관리자 기자  2016.09.08 0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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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장남선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임시 파산보호 승인을 받아 선박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뉴저지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은 6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고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를 승인함에 따라 한진 채권자들은 당분간 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