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조 4,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건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2조 4,646억원으로 작년(2조 3,286억원)보다 1,360억원(5.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조 3,525억원이 과세 하였으며,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 4,64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8,171억원으로 전년(3조 6,162억원) 대비 2,009억원(5.6%)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 6,291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 6,552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6%(1,144억원), 토지가 5.0%(794억원), 건축물이 1.0%(53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6%(2,009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627억원, 송파구 2,254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02억원이며, 강북구 314억원, 중랑구 380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 7.6%↑ (186억원), 강남구 7.5%↑(333억원), 송파구 7.5%↑(15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높았는데,
이는 잠원동과 반포동 등 재건축단지의 사업 진행과 거여동 재개발 시행 및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시가격상승이 그 주요인으로 분석 된다.
아울러, 구로구 1.7%↑(9억원), 중구 2.8%↑(40억원), 금천구 2.9%↑ (11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 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공동재산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조 38억원의 50%인 1조 19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