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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국외 불법 체재 병역기피자 행정제재 강화

관리자 기자  2016.09.20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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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은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을 적극 홍보해 국외에서 불법으로 체재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24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016년 4월 20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병역법 제94조 제1항이 신설됐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고 여권 발급도 제한 되며,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각종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받는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대상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및 병역법 위반조항으로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시된다.

서울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94조 제1항 신설, 인적사항 공개 등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여 병역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병역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