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공직사회 관행은 공무원들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조직 특유의 문화 또는 관행이 개혁의 방향과 상충될 때 공직혁신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서울시가 ‘청탁금지법’ 시행(9.28)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발표 2주년(10.2)을 맞아, 공무원이 미처 의식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반복했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밝히기 어려워 애써 거론을 외면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먼저 고치는 시도를 한다.
기존에도 직원참여를 통해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칫 협소한 시야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개혁에 그칠 수 있어 실제 행정서비스의 대상이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공직사회 자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인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9.26일부터 10.14일까지「공무원! 이런 관행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실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관행을 집중타파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일종의 행동 실천규범이 될「청렴십계명」을 만든다.
비리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느꼈던 ‘갑의 부당행위’부터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소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견을 듣는다.
예컨대 공무원의 무표정한 민원 응대,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정 전화돌리기, 어렵기만 한 업무담당자 찾기 등 평소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 모두 대상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정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14년도 ‘박원순법’을 발표한 이래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렴도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시민 대상 ‘타파해야할 관행’ 설문조사에 앞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이달 초 실시했는데 서울시 직원이 꼽은 ‘타파 관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야근하는 분위기(189명)에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각종 외부행사에 부서직원 차출해 인원수 늘리기’(150명), ‘메모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만드는 보고서’(121명), ‘업무책임 회피·전가하는 권위적인 상사’(120명), ‘근무시간 외 업무카톡’(117명), ‘인사철 애물단지 축하화환 보내기(117명)’가 있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온 경우 정중히 사양해야 함에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라든가, ‘출장일수 부풀리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내부직원이 선정한 타파관행과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박원순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청렴십계명」을 만들고, 이를 ‘청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ee.jang.790),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서울시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보이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사소한 습관, 잘못된 관행이 ‘나비효과’가 되어 큰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공직사회 관행타파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일궈가고자 한다.”고 나아갈 방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