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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 신경민 의원,“단통법으로 이통사는 단말기 부가세 절세, 소비자는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가세 신설”

관리자 기자  2016.10.10 0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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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세 혜택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득을 보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신설된 것과 같기 때문에, 소비자에 비해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할인반환금(위약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단말기 가격에 따른 부가세를 이통사가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위약금을 납부했었다”라고 밝혔다.

단통법 이전에 이통사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단말기 부가세를 납부했었고, 현재 통신사들은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단통법 이전의 보조금의 경우 공시지원금처럼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에 따른 부가세를 통신사가 모두 납부했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납부할 부가세는 없었던 것이다.

반면, 단통법 이후에는 소비자가 지원받았던 금액을 반환할 경우 이통사가 면세 받았던 ‘부가세’를 소비자가 토해 내야 한다.

 

이통사가 단통법 이전에 부가세를 면세 받지 못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면세 혜택을 가지고 마치 지원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며, 이후 위약금을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보도자료(“이동3사,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약 4천억원 비용절감”, 10월 6일)를 발표했던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실제 이통사들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가 가져가야 할 혜택을 자사의 면세 혜택으로 돌리고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신설시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 위약금은 과거 국감에서 공개되었던 바 있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681만 명이 약 3,157억원의 위약금(1인 평균 약 5만원)을 납부했었다. 현재 이통사들은 단통법 이전과 이후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통법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표시기준이나 소비자 보호기준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소비자의 부가세 면세 내역을 사업자의 공시지원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 3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부가세 부과 기준마저 다른 상황이 생기고 있다.

 

KT의 경우 공시지원금에는 부가세 면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도, 소비자 위약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경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KT 역시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판매량의 대부분이 대리점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약금에 관련해서 두 가지 답변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리점이나 본사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과세 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이처럼 3사가 동일해야 할 할인반환금 세금 문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통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확인해 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 LG유플러스가 할인반환금에 세금을 달리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신경민 의원은 “소비자 면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통사가 다른 물품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모든 제품 중에서 ‘단통법’이라는 법률로 지원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물리는 것 또한 통신서비스 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통사가 단통법 이전에 회사가 내던 세금을 면세받고, 소비자에게는 없던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에서는 부가세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한국의 이통사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단말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단말기 보험, 단말기 할부 이자, 할부 보증 보험료와 이번에 지적된 부가세 문제까지. 과연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결론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매개로 한 고객 유치 마케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와중 비싸진 단말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공론화 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