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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정책의회 실천’ 돋보여

관리자 기자  2016.10.25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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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제197회 임시회에서 ‘정책의회’가 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이 집중됐다.

25일 열린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제4차 상임워원회에서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4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ㆍ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총 4건이다.

김용범ㆍ김재진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입 감소, 회원 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제1ㆍ2스포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신청을 할 때, 기존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전액 반환해야했지만, 변경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불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했다.

 

박미영 의원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생활소음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고소음 발생현장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용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