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2015년 5월경 중국인 피해자 A00(여, 58세)에게 “비자연장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상담 후, 변호사 알선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150만원을 수수하고, 2014년 10월경 피해자 B00(남, 47세, 중국인)에게 “한국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영주권 취득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52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경 00연합회에서 ‘비자연장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는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아,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약 한달여간 내사 및 피해자 진술 확보 등을 토대로 9월경 00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 각종서류 총 100여품목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300여명의 의뢰인 중 총 38명의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했기 때문에 비자연장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마치 비자연장, 영주권 취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을 해온 것이며, 이후, 비자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거세게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수수료 일부를 곧바로 환불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모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금은 환불금, 변호사 선임비, 사무실운영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위 갑질행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가 확보해 여죄를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 등 소위 갑질횡포 사건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