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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보험금 편취한 63명 검거

관리자 기자  2016.11.04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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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전 현직 군 부사관 출신들이 특정보험(상해)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및 경미한 교통사로를 유발하고, 특정 병원 의사 및 병원사무장과 결탁해 허위 입원 및 허위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1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63명 검거하고, 그 중 변호사 사무장(브로커)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안모(28세)는 군 부사관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 사무장이며 병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군 부사관들이 훈련 중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군 병원을 찾아다니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보험가입을 권유해 상해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게 하고, 자신과 결탁된 병원에서 허위입원 및 장해진단을 발급받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년 5월 3일∼2016년 6월 30일 사이에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및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의자와 결탁된 병원에서 허위입원·장해진단 발급, 보험금 편취를 했고, 공범으로는 의사(6), 간호사(20), 설계사(4), 손해사정사(1), 사무장(12), 군인(2), 회사원(1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향후 구속된 피의자들이 연고가 전혀 없는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받은 것에 다른 브로커들이 개입된 정황을 확보하고, 후유장해진단을 무분별하게 발부한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