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피의자들은 영등포구 소재 신길7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온 자들로서, 2016년 1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없었음에도, 피의자 A는 건축자재인 쇠파이프(길이 3.8M, 13.9KG)를 어깨에 매고 옮기다 어깨뼈가 골절되었다며, 피의자 B를 허위목격자로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050만원, OO보험회사로부터 90만원 등 총 2,14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원청회사인 OO회사에 합의금 5,000만원 및 보험금 5,150만원 등 1억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5월경 00보험회사로부터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업재해보상금과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 6개월의 걸친 수사 끝에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했다.
주범인 피의자 A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허위 목격자 진술을 해 준 피의자 B가 혐의를 시인하면서 범행이 발각했다.
특히, 피의자 A는 피의자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고 봤지, 사고 봤잖아”라고 계속해서 허위의 사고사실을 강조, 피의자 B의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했고,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일부 제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점도 확인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공익보험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수급 대상자들의 신속한 재활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허위의 사고를 만들어 다른 노동의 제공없이 재해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인 국민들의 추가 보험료 지출 부담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허위사고를 가장해 산재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