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에서 운영하는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는 2017년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환불 규정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으로, 기존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환불됐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이 된다.
환불규정 변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1스포츠센터(2650-1500~1502), 제2스포츠센터(2630-2900~290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