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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유사수신 피의자 검거

관리자 기자  2016.11.30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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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은 2015년 11월 초순경 부터, 피의자들은 법인을 설립해, “비상장주식(000)에 투자하여 2~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5~20%를 주겠다”, “석유유통사업을 해 2달 후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 162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유사수신, 사기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20명으로 부터, 피의자들에게 속아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피의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 혐의 입증해 검거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ㅇㅇㅇ은 유사수신 업체로,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을 통해 투자건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사건외 유사수신 조직인 ㅇㅇㅇ에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사건을 통해 시사점은 은행금리가 낮은점을 이용해 여유자금 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단기간(2개월에서 6개월내에)에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에 인가·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