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 11월 17일자 1면 하단에 게재된 문래4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기사 내용 중 “지난 2016년 4월 28일 조합방식 추진 측에서 구청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사실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서 직접 제출 당사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기일까지 동의 요건인 정족수(과반수)가 미달되어 8월 30일자 제출된 의견서를 구청(도시계획과)에서 당사자에게 반려 처리 하면서 조합방식(공공지원)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의 보도 내용은 추가 확인 결과 “재개발 허가기간(2013.7.11~2018.7.11)내에 조합방식은 50%이상의 의견서를 보완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공공관리제도(조합방식)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