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김정남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행위를 이달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제품으로 농수산물류(과일, 육류 등)과 주류(양주, 와인), 화장품류, 잡화류(벨트, 지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 점검한다.
예를들어 포장기준 준수사항은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로 10%~35% 이내여야 하며, 포장 횟수 또한 1~2차 이내여야 한다.
점검 제품 중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포장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거품을 덜어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