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A입후보예정자의 북콘서트참석자를 모집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단체 대표 C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관위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발인 C는 B단체의 단체 카톡방에 “A 대선출마...” 문구와 함께 북콘서트 행사 안내장을 게시하여 단체 카톡방 구성원에게 참석자 모집을 부탁하고, 모집된 참석자 16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총 32만원 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돈 선거 차단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