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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회장, 해외출장 동행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관리자 기자  2017.02.14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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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하순 경 이 단체 김 모(50) 회장과 둘이서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떠난 여직원 A모(23)씨는 상하이의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는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달 23일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복사하는 A씨를 뒤에서 감싸 안듯 하며 왼손을 허리에 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묻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단체는 A씨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이 단체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퇴직했고, 이 단체 건물 앞에서 "엉덩이 쯤이야, 이뻐서 그랬겠지"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전혀 없었고, 살짝 손을 댄것 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