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17.03.03 16:26:15
[영등포신문=장남선 주부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2월14 ~ 4월 21일까지 관내 소방활동 소외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활동 소외지역의 새로운 기준은 ▲불가지역은 기존도로 100m에서 50m, 도로폭2m ▲곤란지역은 기존도로 100m에서 50m, 도로폭3m로 중형펌프자 및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실제 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현장확인 하여 진압훈련 및 신속한 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