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 통학버스 신고여부 △유치원 통학버스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운전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차량 내 소화기 설치여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특히 통학차량 관리의무(통학차량 신고, 정기점검, 보호자탑승, 안전교육 이수 등)를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는 시정·변경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유치원의 정원·학급 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유치원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7일 전남 광양에서 유치원 원아가 버스에 방치된 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 통학버스 정기점검을 통해 유치원 운영자·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유치원 원아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통학버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