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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관리자 기자  2017.04.1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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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10일부터 2차 모집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2,4째주 월~금요일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해당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접수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으며서울시는 이자의 일부 및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담당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20~39)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한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이내)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최장8)※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대출금리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2.9~4.99% 예상)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한 사업이다, “사업 신청자들이 청년층인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