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조병노)는 24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여의도 여름파출소(6.30~8.31) 외벽에 몰카 등 성범죄 범죄 예방을 위한 이색조형물을 설치하고 여의도 한강수영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 몰카 범죄예방 대형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月8만명)이 이용하는 장소임으로 조형물 설치장소로 선정했다.
시민들에게 몰카촬영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긴급 신고번호 ‘112’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앱(몰카 이용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교통위반 등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어플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치안안전서비스)’으로도 몰카범을 신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기획했다.
여름파출소 외벽은 ‘몰래카메라 신고가 예방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몰카범을 포돌이가 검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몰카범은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앞으로 몰카 등 성범죄 예방 현장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즐겁고 안전한 휴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몰카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