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서울시와 소속기관, 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및 사무위탁기관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효율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서울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해 공공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시민과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의 관리 현황의 정기 보고,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의 수시 보고, 공공갈등의 예방·진단·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양산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서울시는 집단민원 등 정책수립 과정이나 일선 집행현장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해도, 해당 부서가 비공개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갈등조정 전담 부서가 즉각 파악해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