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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범죄신고자법 대표발의

관리자 기자  2017.08.14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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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적용대상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복범죄의 가능성과 신변노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을 특정범죄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로 확대해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범죄신고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