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의 소득기준과 지원률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소득기준이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 수준도 60%에서 최대 90%로 상향되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은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80%를 지원한다.
영등포구의 경우 2017년에 6만7천개 사업장, 10만6천명에게 44억6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그 지원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활용하면(신청 02-2629-2313)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근로자의 연금권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