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박순희)는 27일 오전 8시 영등포구 당산역(2호선·9호선)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내 입주기관과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공동 가두캠페인’은 관내인 영등포구에서 직장인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대시민 홍보를 위해 영등포구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내 입주기관인 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산재심사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6일은 문래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접수처(홍보버스)를 운영했고, 13일은 영등포역, 20일은 신길역에서도 공동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홍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고용지청,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청사내 입주기관이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박순희 지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보다 많은 사업주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고용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자격 조건을 갖춘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