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은 2018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납부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8년 상반기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차량에 한하여 지로고지서가 발송되며, 주차요금은 지로고지서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분기부터 적용되는 가상계좌 납부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 처리를 통해 금액 오입금, 타인명의 입금 등의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납부편의와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별 요금은 3개월 선납으로 전일 120,000원, 주간 90,000원, 야간 60,000원이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주차요금의 80%, 경차일 경우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요금 미납시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 될 수 있으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 요금이 면당 60,000원이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 될 수 있다. 단, 현장직원에게 시간주차권을 발급받아 이용중인 시간권이용 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y-sisul.or.kr)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02-2650-1473~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