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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매가격 결정

관리자 기자  2017.12.04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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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구역 내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최근 시유지 매매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최영수의원은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이자부담, 사업부진 등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계획과, 자산관리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협의하여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17년 제6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의 매매가격을 확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상도동 159-250번지 일대)12개동(지하5/지상20) 88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2014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고시 이후 2015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서울시로부터 경관심의’,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차례로 득하였고, 20179월 동작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구역 내 위치한 시유지(상도동 159-441/면적 145/지목 도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은 그동안 토지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이자(금융비용)만 하루에 약 4,5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최영수의원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

 

최영수 의원은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는 무허가로 건축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수십 년간 주거환경 개선이 쉽지 않았는데 조합이 신속하게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본사업 구역 내 위치한 시유지는 10월 12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용도폐지 결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23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