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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부 고문∙살해위협 워싱턴 남성에 '징역 340년'

관리자 기자  2018.03.28 0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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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매춘부로 일하는 여성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 위협까지 가한 워싱턴주의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킷샙선 보도에 따르면 담당판사는 지난달 총 44건의 기소죄목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제리미 페니(30)에게 징역 340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은 페니의 인신매매, 강간, 폭행 및 납치 등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페니는 이와함께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특정 가중 범죄와 무기를 사용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이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페니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고문을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