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준혁 기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럭셔리 콘도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계 개발업자 가 비트코인으로도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 업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당연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세는 안정화 되지 않는 가격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 등 자금출처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31일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결대학교 김진 교수(부동산학박사)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부동산학박사)이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부동산거래에 관한 연구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상화폐를 부동산거래에 이용할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법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따라 법적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화폐일 경우에는 매매로 되나 자산으로 인정될 때는 교환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법적인 관점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거래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현행법 상 증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라고 봐야 한다.
셋째, 규제적 관점이다. 대부분의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 방안들은 현행 가상통화의 익명성이 조세회피, 테러 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엄밀히 검토하여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는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으로 기존의 어떠한 화폐보다 잘 구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그 활용범위는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경 간 자유로 운 전자거래가 발전해나가는 가운데, 가상화폐는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 전 세계에 공용화폐로서 기준을 가지는 가상화폐를 활용한다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 복잡한 자기 확인이나 보안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대금을 쉽게 전송할 수 있으며, 각 국 화폐로 환전 없이 가상화폐만을 이용한 송금, 결제 거래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가상화폐의 보급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융 및 조세 관련 제도 운용의 변화과정에서 가상화폐 또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즉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니라는 점과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는 공공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및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