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관위,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1.「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18. 6. 6.까지(사전투표일 전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18. 6. 11.까지(투표일 전전일까지)
❍ 신청처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2637-8156)
※ 또는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로 신청(848-0041)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