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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관위, 거소투표신고 안내

관리자 기자  2018.05.02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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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 5.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2633-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