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개편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자녀·형제 등에 얹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북부지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만3천100원을 적용받는다. 기존에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중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낮춰서 부담을 완화시켰다. 재산보험료의 경우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백만~1천2백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9년 이상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배기량 1천6백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배기량이 1천6백cc 초과 3천cc 이하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30% 감액된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현재 월 232만4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인 자녀·형제 등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개편된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3천4백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는 재산과표 5억4천만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도 다음달부터 오른다. 현재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천2백만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는데, 7월부터는 연간 3천4백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올려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번 개편은 1단계로,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은 마무리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