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시행

관리자 기자  2009.08.19 03:11:00

기사프린트


가족 중 근로능력자 있어도 지원 가능

 

구는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지난 3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종전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선정기준을 가구 전체로 봐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전국 총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 충족 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생계비는 해당 가구원 중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된다.
한시생계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로 12~35만원씩 신청 월로부터 최장 6개월간 1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지원대상 범위 확대로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2670-3982~7
/ 장남선 주부기자